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일산자이1단지 아파트와 일산자이3차 아파트는 7월 1일부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아파트내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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