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오보균 기자 / 2022-07-04 11:31:37
▲ 양평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뉴스써치] 양평군은 옥천면 용천리 일원 토지에 대해 기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7월 4일자로 해제 및 재지정 한다.

이번 구역 해제 및 재지정은 경기도에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7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투기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관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474필지 중 418필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56필지는 재지정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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