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경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서울시 세금 납부 앱이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홈페이지 방문 또는 ARS전용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주민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창구’도 운영 중이다.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금액 일부를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납부 기간 내에 마포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납부 기한인 8월 1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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