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실거래가에 신규로 공개되는 대상은 비주거시설 6종으로서 가격정보 오인 방지를 위해 토지·건물이 함께 거래된 경우만 우선 공개하며 그 공개 범위는 주택과 동일하게 소재지, 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정보는 비공개된다.
이에 김포시는 공개되는 대상 용도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물·토지 이외에 내부 설비가 반영되는 경우 동일 지역 내 가격 편차가 발생해 이와 관계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신고 시 참고사항란에 거래당사자 등에게 토지+건물+공작물 확인 및 작성 후 정보를 입력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공장·창고 등 국토부 실거래가 신규 공개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실거래 신고시 거래가액에 내부 설비 반영 여부의 입력 및 작성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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