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온라인 통합허가 민원상담제란 시민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산지·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등 허가 관련한 상담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통신기기 등을 통해 시청방문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간편하게 허가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서비스이다.
무엇보다도, 이천시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발 및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적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기에 유선전화를 통한 상담에서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이천시 관내에 허가를 준비해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의 온라인 허가 사전상담게시판에 이름, 연락처, 허가 상담을 받을 주소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된다.
그러면 이천시청 종합허가과 사전상담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직접 전화를 해 일정안내 및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 및 접속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상회의 방에 초대해 상담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운영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오후 6시이지만 7월부터는 민원상담 요청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 관내에 허가를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비대면 통합허가 민원상담제가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행복을 구현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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