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토지이용실태 위반사항을 보면 용두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거나, 도내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허가 받은 후 불법 임대 행위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됐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 2건을 고발조치 및 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41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등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고발 3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5백만원 상당의 과태료 8건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노리고 창릉3기신도시 주변 토지의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과 협조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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