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 북부경찰서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은 등록번호판 가림·훼손·오염 등록번호판 불법 부착물 미인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화장치 미점등 및 파손 소음기 불법개조 화물차 난간대 임의설치 및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차량 중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명령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