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보건소는 Q-code에 등록된 해외입국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검사 수행을 독려하게 된다.
또한 입국 당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들도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 일자를 입력해 검사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이승찬 동두천시 보건소장은 “동두천시는 효율적이고 철저한 해외입국자 관리를 통해 신종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해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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