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유형으로 구분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5세~39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30만원을 매칭 지원해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9세~34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 지원해 3년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한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가입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각 면 맞춤형복지팀에서 하면 된다.
이달 29일까지는 생년월일 끝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며 8월 1일부터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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