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전년도 행정처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시흥시 대기정책과 전체 직원을 사업장별 담당자로 지정해 분기별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고 시설 개선 독려와 운영 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전담제를 마련했다.
공무원 전담제는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의 집중 관리 및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스마트허브 내 악취 저감은 물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인식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로써 2021년도 위반 사업장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대기정책과 전 직원의 지도·점검과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특히 전년도 악취방지법 위반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상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재발 방지에 힘쓰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시에서 진행 중인 방지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 참여 악취 발생 저감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민간환경 감시원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악취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공무원과 감시원이 출동해 민원 응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7월~8월 하절기에는 한층 더 심해진 악취를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담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희석 시흥시 대기정책과장은 “그동안 악취방지법 위반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무원 전담제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악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해 시흥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악취 개선을 위한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시민 참여형의 악취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흥시만의 정책 실현을 꾸준히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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