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총 60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보고한 후 논의를 진행했다.
발굴된 세부 개선과제로는 중앙부처의 법령개선 등 중앙건의 과제 56건, 시조례 및 업무행태 개선을 위한 자체개선 과제 4건으로 향후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찬훈 부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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