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2. 7. 31. 현재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 동안의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전수조사하며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10월 초에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10월 17일에서 31일까지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했을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의왕시는 대상시설물 1,485개 소유자에게 3억1천9백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고 이는 교통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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