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조례안에는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회의에 소집되어 참석하는 경우 일정 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파주시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동안 다양한 성과를 냈던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이 더욱 체계적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은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으며 이제는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자리를 만들고 회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 수당은 단순 보조의 의미를 넘어 민과 관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 뱅크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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