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당초 납기가 5월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8월 말까지 납기를 신청 또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세자는 발송된 안내문을 숙지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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