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핵심 인력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성인지적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지방의회가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 제 · 개정 등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양성평등 현안과 지역 의제 이해, 성별 영향 평가를 활용한 조례 발굴 및 분석 실습 등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그 위상에 걸맞게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성인지 교육 실천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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