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 구매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 신·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성남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우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2년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 피해업체의 복구를 지원한다.
지방세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수정·중원·분당 등 각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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