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는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 납 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성실한 납세로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 55명,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받고 납부한 전자납세자 10명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한 성실납세자 중 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유공납세자는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성실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우대 혜택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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