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오산시 관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구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 차량이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한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입금하거나 ARS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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