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수도권 중 옹진·강화·가평·연천군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하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 군민의 눈높이에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이에 옹진·강화·가평·연천군의회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4개 군이 제외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각 의회에서 법령상 수도권 제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옹진군의회는 옹진군을 비롯한 4개군의 공동결의문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 제2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9월 1일 6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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