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 기간동안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젓갈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6만 8천원 이상은 2만원 5만 1천원~6만 8천원 미만은 1만 5천원 3만 4천원~5만 1천원 미만은 1만원 1만 7천원~3만 4천원 미만은 5천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해 소비자들의 추석 명절 차례상 준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기회다”며 “앞으로 소래포구가 소비자와 상인이 상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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