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연천경찰서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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