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단원구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적발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근호 단원구청장은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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