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과장은 각국의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 완화 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영사조력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우리국민 해외여행 증가에 대비해 재외국민보호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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