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연차와 관계없이 전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진행되는바, PC·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 민방위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24시간 수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전시·재난 등 비상시에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라며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민방위대원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에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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