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50%를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수해가구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추진한다.
또한, 추가 피해자 확인시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요금 간접지원으로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가구의 조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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