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달 30일 최종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의 재산세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고 총 3억여원의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침수 차량 또는 건축물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과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에 더한 추가 지원이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접수된 피해 사실을 근거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고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감면 및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 대상자가 추가 접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 지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호우 피해로 주민과 사업주께서 물적,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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