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기준점이란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 기준점으로 크게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분되며 남양주시에는 총 4,150점이 설치돼 있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와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지적기준점을 대상으로 망실 또는 훼손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전수 조사에서는 지적기준점 중 조사 단가가 높고 산 정상 부근에 설치돼 있어 조사하기 어려운 지적삼각점에 대해 위탁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팀을 편성해 조사함에 따라 약 6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남양주시 문만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지적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조사 결과 도로포장,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망실 또는 훼손돼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기준점은 폐기했으며 앞으로 도로·수도·가스 등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에 측량 기준점 표지 보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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