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농협,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개소 당 20억원 범위 내 50% 보조하는 사업이며 특히 내년도 사업부터 개소 당 총사업비 한도를 20억원 이내로 낮추어 참여자 확대 및 시군 편중 예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장비 중 개별 농기계, 운영비·임차료·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등이 해당되며 신청이 완료되면 10월 말까지 신청서류 검토, 현장 확인, 시군 농정심의회 등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2023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생산자단체 회원 간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하고 접수기간을 준수해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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