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뜻하며 병역의 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무청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정의하고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좀 더 현실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6.25전쟁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3대에 걸쳐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정을 병역명문가로 예우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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