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량기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검사는 10개 동주민센터와 4개 전통시장에서 실시한다.
검사 일정 및 장소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고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3년 만에 시행하는 계량기 검사인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아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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