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결과 번호판 위반 2건, 안전기준 위반 16건, 불법튜닝 3건 등 총 21건을 적발했다.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급가속 및 불필요한 경적 자재 등 소음 유발행위를 저감토록 현장 점검 및 계도했으며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한 이륜차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륜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주요 민원발생 지점, 배달업체 거점 등에서 이륜차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연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시민들이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륜차 불법 개조,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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