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가구 중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가구다.
시는 감면 대상 131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40가구를 제외한 91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감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11월부터는 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상하수도 사업소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