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직업소개 요금 초과 징수행위 보증보험 유효기간 허위장부 기재 변경신고 등록 위반 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준수사항 무등록 소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순미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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