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체납 차량 일제단속은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지에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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