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경작지의 농부산물을 파쇄해 인화물을 사전제거 하겠다는 방침이며 불법 소각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쇄 신청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으로 인화물 제거반을 구성해 파쇄작업을 추진한다.
농부산물 파쇄기 운영은 산림인접지 100미터 이내 고추, 깨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고령 농가를 우선으로 시행한다.
이춘우 산림공원과장은 “농부산물 파쇄 시범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영농부산물 처리에 고심하는 소규모 고령 농가에 도움을 주고 소각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소각행위 근절을 통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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