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의 현장 교육으로 마련됐으며 자치법규 일반이론과 주민조례청구 및 재의·제소 쟁점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행정안전부 이해원 사무관은 자치법규 일반이론과 쟁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주민조례청구, 재의·제소에 대해서 열띤 강의를 펼쳤고 직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공직자의 자치법규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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