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형편에 맞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배순철 성실납세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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