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체 분야 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적정 여부와 공정표 및 감리자 배치 기간, 피해방지계획 등을 심의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정감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심의해, 그동안 건축주와 감리자 당사자 간 사인 간의 계약으로 감리비 과소 분쟁이 지속되었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지역건축사회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건축물 해체 안전성 확보 및 해체공사 감리관련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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