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장항2동, ‘생활법률 강좌’ 성료

오보균 기자 / 2022-11-02 12:57:12
주민자치회, 4주간 법률 상식·부동산 절세 방법 강의
▲ 고양특례시 장항2동, ‘생활법률 강좌’ 성료
[뉴스써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4주간 주 1회씩 총 4회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과 부동산 절세 방법 등을 주제로 한‘생활법률 강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생활법률 강좌는 지난 3월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주민자치회 교육·문화 분과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장항2동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강의를 겸하는 세무사와 변호사를 섭외했다.

1주차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 세금 절세 노하우 2주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3주차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공증을 할 때 주의점 4주차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 보호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가? 순으로 매주 강의가 진행됐다.

이승희 장항2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 분과장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생활법률 강좌’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에 흥미롭게 접근해 주민의 생활법률 상식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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