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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근 의원,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 실시 |
문병근 의원은 도비 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제도를 설명하며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력지수 90%, 인건비자체충당 능력지수 10%를 지표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력지수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가 아니므로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기준 산정과정에서 재정력지수를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재원배분 결정시 재정력지수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현행 방식을 비판하며 “수원시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재정력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재정력지수로 결정되는 차등보조율에서 ?20%를 적용받아 재정자주도가 하위권에 머무는 재정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를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로 차등보조율 최저구간을 상향해 지나치게 큰 보조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경기도 역시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비보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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