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호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2천만원 이하 계약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업체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3D프린터 재료 등 구입에 있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으로 나눈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련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여러 업체를 이용해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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