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국내 인구분포가 다문화시대로 변화하는 추세로 국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5%에 육박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상호문화이해학교, 특별학급 설치 등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다각도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교육청 사업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승호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적, 문화적 문제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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