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에서는 주로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격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현장 부상자와 사망자의 유가족 등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지원을 담당한다.
심리지원은 상담 및 재난정신건강 평가를 실시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주 2~3회 모니터링 및 정신의료기관 진료 권고 후 4주차에 재평가를 실시하며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 상태를 확인한다.
심리지원 대상자 중 심리안정용품이 필요한 대상자는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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