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의 부하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하천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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