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 지난 10월 31,222건의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을 조사해 압류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16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명으로 경기도청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해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51억원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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