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시행 중이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문화재 지정 현황과 허용기준을 설명하고 주민·이해관계인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허용기준은 주민설명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허용기준 내 건설 공사 등은 연천군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하게 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아야 한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연천군 문화체육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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