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정임수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다.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2022년 승진자 및 신규자 등에게 청탁금지법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연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2022년 5월 19일 시행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배경과 내용을 연계해 공직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전진선 군수는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정 노력과 이해충돌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공직자들이 먼저 청렴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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