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과 병원, 약국, 학원은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내년도에 사용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다온화폐 가맹점 2만2천179개소 중 약 1.5% 수준인 350개소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가맹점 지위상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정유통과 위조,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 상인 및 시민들의 이용불편 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지류식 안산화폐는 발행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에 구매한 지류식 안산화폐는 구매일로부터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발행의 취지와 가맹점 제한기준 미 준수 시 도비 40억원을 지원받지 못해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며“가맹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향후 매출액이 변동되면 다시 가맹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