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민·관·경 합동점검은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안성경찰서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의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점검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합동점검반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등 불법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제작 또는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이나 청소년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을 중점 단속했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을 비롯해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수능이 끝났다고 아직 성인이 된 것은 아니며 청소년 보호법상 12월 31일까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해방감과 들뜬 기분 속에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캠페인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업주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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