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구는 올해 3월 개최한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사망과 청산 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 처분 진행 사항 등을 검토한 뒤 공개 대상자를 정했다.
이어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줬다.
그럼에도 소명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지난달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 이달 16일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구보에 올랐다.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조세 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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